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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계엄령 내란음모 문건 진실에 대한 추가 폭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국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했으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윤석열 직인이 찍힌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관련 포스팅



이렇게 폭로가 이어지자 여러곳에서 견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인권센터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소속의 모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임태훈 소장의 국방부 및 군부대 시설 출입기록 5년치를 긴급하게 요구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군인권센터가 말한 출입기록에는 출입 일자와 출입부대 및 부서, 방문 대상자의 계급과 성명, 방문 사유 등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한국당 의원의 이같은 자료 제출 요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군인권센터는 “한국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의정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있어서인지 임태훈 소장은 추가폭로를 하겠다며 본인의 sns를 통해 긴급기자 회견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9.(화) 10:30

장소 : 군인권센터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군인권센터 출입을 금지 합니다.



추가 제보에 의한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계엄령 관련에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계엄령에 연루되었던 한민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당하며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현천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수사를 중지했다는 것인데요.



아래는 군인권센터에 올라온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라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 -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 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 17.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 2. 10.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 2. 16.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로 총 10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 문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 문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 3. 03.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0.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위 내용대로라면 검찰에게 과연 법과 원칙이 존재하고나 있는 걸까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오늘 추가 폭로 기자회견시 백브리핑한 내용을 sns에 올려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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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 하고 난 직후 기자분들께 백브리핑 한 내용입니다.

- 백브리핑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헀느냐는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민구 전 장관은 2018년 10월 18일에 검찰 합동수사단에서 수사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 시점은 이미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TF실무자들로부터 진술 다 확보한 시점이다. 검찰은 수사 받는 한 장관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혐의 사실 부인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한 터라 한민구는 구속 수사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14시간 수사 끝에 한민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1년이 지났는데, 검찰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할 시간 1년이나 준 것이다.


다음 날에는 김관진을 수사했다. 마찬가지로 11시간 정도 수사를 받았다.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그대로 믿어줬고, 추가 수사는 없었다.2월 10일에 김관진과 조현천이 청와대에서 만난 것도 알았고, 2월 10일부터 기무사에서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알고 있었는데, 혐의 부인하는 피의자 말만 듣고 그냥 집에 돌려 보낼 거면 앞서 TF 실무자들은 왜 소환했나?


9월부터 10월 초까지 의욕적으로 TF 실무자들을 수차례 소환하여 수사한 검찰이 왜 갑자기 이 시점부터 수사를 뭉개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현천 없이도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다.


윤석열 총장도 대답해야 할 몫이다. 이 시점에 나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검찰조직의 수장이 할 말이 아니다. 재수사 검토는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월 17일 조현천은 지시를 받으러 한민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 장관 만나기도 전에 T/F 출범시켰고, 지시도 다 내렸다.

한민구는 통보 받은 것 뿐이다. 문건은 한민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은 국가안보실장,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다. 이 문건의 시작이 어디인지, 점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검찰이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 몰랐다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황들에 대해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참고로 김관진과 한민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김관진은 1949년생으로 육사 28기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까지 지냈고 2008년에 예편했으며, 최종 계급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입니다.



대한민국 제43대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의 주동자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민구는 1951년생으로 1975년부터 보병 소위로 지냈으며, 육군사관학교 제31기 출신입니다.

2014년 6월 30일에 김관진에 이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였으며 2019년 4월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으로 인해 수사대상이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을 병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김관진과 모의하여 각 부대 병력들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뉴스 보도로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민구는 김관진과 같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고발당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군인권센터에서는 계엄령 문건 원본도 있고 지시를 받았단 진술도 다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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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문건이나 제보자들이 검찰에 가서 한 진술 내용들만 확인해도 조현천이 유일무이한 징검다리라며 조현천이 해외도피했다고 수사 중지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본도 없는 표창장을 가지고 위조했다며 기소했다는 검찰이 계엄령 원본 문건도 있고, 제보자도 있는데 수사중지 했다는 것은 검찰의 권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이사장을 검찰이 갑자기 수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다시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사실 계엄령으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떤것일까요?

이런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 사안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생명권, 알권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음모죄이기 때문에 계엄령 특검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촛불집회 주장에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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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힘은 기소권도 있지만 불기소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폭로한 계엄령 내란음모 문건 진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검찰이 개혁되고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여의도에서 계속 외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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